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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미] 샷온라인과 입법부(국회) [22]
작성자
산토끼밤에울엇다.
등록일
2016-07-30 15:20:06
IP
116.33.***.35
조회수
1,244
오래전에 일이다, 쪼렙들과 어울려 놀다가 고섭에 갓는데 누가 나의게 멀리건을 두고 안쓴다고 쫑알쫑알되며 난리를 피우더라구요. 경험치 이밴이였나봐요, 개인의 아이템을 쓰고 안쓰고는 각 개인의 마음인되도 불과 하고 난리를 피우는 이유를 알수가 없어 길마가 하는말 틱방지를 위하여 일부 유저와 운영자 간의 약속을 햇다 한다. 상대방이 홀아웃하면 경험치를 삭감 한다고. 그것을 가지고 일부 철없는 유저들은 매너라 한다, 이것은 분명 샷온라인 법률이죠. 매너컴 유저들의 주장은 샷온라인 법률 법률 제1조 틱방지를 위하여 상대방이 훌앗웃하면 경험치를 삭감 하기 때문에 틱방지를 막는다, 법률제1조 1항 이를 이행 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 나무랄수 있으며 욕설을 해도 된다. 법률제2조 게임을 하다가 컴퓨터 오류로 인하여 컴퓨터가 커지면 다시접하여 사과문을 발송한다. 2조을 이행 하지 않을 경우 욕설을 해도 된다(벌칙) 법률제3조 게임을 하다 .게임이 안되서 화가 나서 컴을 접을 경우 거짓말이라도 해서 핑게를 되며 나가야 한다, 벌칙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게임 유저들 한테 욕설를 해도 된다, 몇가지가 있는 모양이더라구요. 아무튼 등등 ''' 먼저 운영자와 일부 유저 간의 회의를 햇다고 해서 적용 되는것은 아닙니다, 시행령이 있어야 겟지요. 또한 시행 규칙이 있어야 겟지요. 운영자나 일부 유저 참으로 철이 없어요,(경상도말로는 시근이 없다 해요.) 특이 샷온라인 운영자 누구인지 몰라도 시근이 너무 없네요, ㅎㅎ 운영자는 이러한 내용으로 운영를 한다면 홈페이지 법률조항이 올려 놓아야 겟지요. 정당으로 말하면 당헌당규. 개인단체로 말하면 회칙. 아파는 단체는 주택관리 규약. 이것은 분명 법률입니다, 매너 하고 법률하고 구분을 잘하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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