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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의] 이번 엔지 버그 사태에 관한 유저로서의 입장. [29]
작성자
제자102호
등록일
2012-06-05 11:35:08
IP
125.128.***.87
조회수
1,227
사건발단 --> 일단 버그 엔지 11억이 넘는 돈이 입금이 되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정오쯤 부터 세미셤 통과 되었나 확인하려고 부케릭에 들어갔더니 왠 횡재.?? ㅎㅎ
11억이 내 부케릭에 있다니. 본케릭에도 2억밖에 없고..계정도 나만 아는데...
이거 분명 영자님의 실수로 입금 되었구나. 일단 지인들에게 귓말 넣고 광장에는 알리지 말라는 당부와 함께..
11억을 어디에 쓰나?? 일단 경치이벤이 깔려있고 의상이 고가이니 나도 상자랑
마플 좀 살까나? 11억 거의 다 쓸때쯤.. 근데 이 돈 써도 되나?
뭐 어쩔겨? 영자 실수로 입금한 돈인데.. 걍 쓰자.. 배째!!!

<--- 여기까지가 엔지 입금을 확인한 대다수의 유저. 즉 제가 아는 아우님들.
형.누이 들의 속 마음 이었을 거라고 확신아닌 확신을 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ㅎㅎㅎ

저는 물론 엔지는 안 썼습니다. 회수해 갈것이 뻔하니까요. 하지만 샷온운영자님의
대처에는 상당한 실망을 했습니다. 정오부터 엔지가 풀려서 오후 3시경 샷온과의 전화
까지의 3시간. 그리고 샷온에서도 알고 있다는 2시부터 공지글이 올라온 시간(4시41분)
이 160분 동안에!!!! 충분히 게임내 상단의 공지사항에 버그엔지가 발생되었다고
충분히 공지 할수 있었습니다.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당부도 할수 있었구요.

그런데 어떻게 샷온에서도 2시 정도에 알고 있던 사항을 160분 후인 4시 41분에
게임내 상단 공지사항도 아니고 홈페이지에 협박성 글을 쓸 수 있는지요?
묻고 싶습니다. 샷온 관계자분들. 관련회의를 도대체 몇시간 하신겁니까?

다음은 공정위원회가 게임사업자들에게 보낸 무효로 본 조항입니다

▲사업자가 게임의 기획이나 운영상의 필요로 이용자들의 계정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게임 운영자에게 포괄적인 제재권한을 부여한 조항

위 두가지 사항만 제가 언급하는데 게임사업자는 운영상의 필요로 이용자들의 계정을
정지할수 없습니다. 공정위원회가 정의한것 이니까요.

버그엔지? 필요도 없고 욕심도 없습니다. 하지만 나태한 사고 대처 능력과
협박성 글에서 아주 조금의 짜증은 부인할수 없군요.

우리 유저들을 샷온운영진의 부하직원이 아니라 동등한 협력자라고 생각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엔지 11억??? 다 회수하여 가시기 바랍니다.
대신 !!!!! 그만한 가치의 아이템 보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달은 경험치 이벤이 많으니 다른 아이템으로 보상하시기 바랍니다.
왜?? 공지사항 글 샷온 관계자분 읽어 보십시오. 우린 종속관계가 아닙니다.

덧붙여 우리 유저님들도 버그엔지를 앎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신것
우리 스스로 자정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샷온 관계자님들 진실한 사과와 오류를 범한 책임을 인정하시고
정식으로 사과 부탁드립니다. 또한 엔지를 다 회수 못하실거라면 샷온을 측은히
생각하여 다시 채워놓은 일부유저들에게도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엔지 회수를 안했다는 소문이 돈다면~~!!!! 다음번 버그 엔지나 의상이 생길경우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잘 사용하겠습니다 !!!

댓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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