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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의] 샷온 유저및 운영자 보세요 [3]
- 작성자
-
오두막똘이
- 등록일
- 2013-01-15 13:46:28
- IP
- 112.153.***.34
- 조회수
- 1,320
- 공정위,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제정ㆍ보급
- 청소년 신청 시 부모 등 법정대리인 동의 얻어야
온라인 게임업체는 회사 책임으로 유료 서비스가 하루에 4시간 이상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이 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이용 시간을 무료로 연장해줘야 한다. 또 청소년이 이용 신청을 하면 부모 등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을 제정ㆍ보급한다고 밝혔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청소년은 18세 미만이거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고등학교 재학생인 학생까지 포함한다. 도 온라인 게임업체가 서버 점검 등으로 서비스 중지ㆍ장애를 사전에 알렸을지라도 장애 시간이 10시간을 넘으면 초과된 시간 만큼 무료로 연장해야 한다.
회원가입ㆍ약관 동의 이전에 약관 중 중요한 내용은 회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굵은 글씨 등으로 처리하거나 별도 연결화면 등을 제공해야 한다. 약관을 개정할 때에는 통상 7일, 중요사항은 30일 전부터 적용일 경과 후 상당 기간이 지날 때까지 고지하고, 회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회원은 유료 서비스 이용일부터 7일 안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만약 서비스 내용이 표시ㆍ광고내용과 다르면 구매일이나 유료서비스 이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 표준약관을 한국게임산업협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하고 공정위 홈페이지 게시했다”며 “약관 제정으로 게임사업자와 이용자 간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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