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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지] 결제수단 법정 필수요소 추가 안내 (9/4)
- 작성자
- 등록일
- 2012-09-04 16:30:43
- 조회수
- 10,912
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진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개정되어
우선적으로 휴대폰과 유선전화에 한해 법정 필수요소 부분이 추가되어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여 이용 부탁 드립니다.
▒ 법률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1) 결제대행사(PG)가 제공하는 표준결제창 사용 의무화
2) 전소법 8조 2항 개정내용
: 재화의 내용 및 종류, 재화금액 등이 알기쉽게 표시되어 있는 결제창제공 의무
3) 전소법시행령 9조 개정내용 : 소비자 확인했음을 동의받는 절차 마련/
동의여부를 소비자가 직접선택할 수 있도록 함
▒ 법률 개정에 따른 결제창 변경 항목
1) 결제창 제공 PG사의 로고 표시된 표준결제창
2) 표준결제창 필수 요소
- 상품명, 결제금액, 제공기간
- 휴대폰번호, 가입통신사, 주민번호
- 승인번호 입력 및 결제내용 확인 체크박스
3) 결제정보 입력, 승인정보 인력단계 분리
- 결제금액 강조(볼드체), 일반결제와 월자동결제(빌링) 구분 및 설명표기
- 약관동의 단계 추가 (개별동의 체크박스)